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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일주일째…의협 "끝까지 저항" 정부 "사법처리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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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처리 준비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비대위원과 시·도 의사회장 등 각 지역 의사회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김택우 위원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김택우 위원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의료계 대표자들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비상시국”이라면서 “이를 막아 내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재검토하는 것이 14만 의사들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의료 시스템과 교육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의사 수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회의 종료 후 의협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 행진을 펼쳤다. 가두행진에 참여한 한 대표자는 “필수의료분야는 곪고 곪은 문제”라면서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미안함에 시위에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행진 참가자인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10년 후에는 은퇴할 예정인데 무엇하러 시위까지 나왔겠냐”면서 ”그만큼 정부의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에 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검경과의 협력 아래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13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의사들의 집단 관련한 법률 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키로 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ㆍ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ㆍ진료중단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진료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 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행정 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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