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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확대 유예 주장에 노동계·야당 “불안감 과장, 처벌 더 강화해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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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호 08면

14일 수원시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14일 수원시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소업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경영계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중소업계는 이달 들어 전국에서 릴레이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19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호남권 30여 개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인 5000여 명이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를 촉구했다.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2월 14일 경기도 수원에 이어 세 번째 결의대회다.

참석자들은 “준비 기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영세 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중처법을 없애 달라고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이미 만들어졌으므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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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중처법 유예안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2월 임시국회 일정상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에 맞서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의 움직임도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12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경영책임자 구속·처벌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기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금속노조 측은 “안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무재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발단이 된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도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죽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며 정치권의 유예 움직임을 비판했다.

정부와 경영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중대재해전문가넷 심포지엄에서 “지난해 동네 빵집과 카페가 속한 음식·숙박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4명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경영계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동네 빵집, 카페 사장들이 처벌받을 것처럼 말하지만 99%가 이와 무관하다”며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업계의 유예 주장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29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국회 안팎의 평가다. 이달 초 중처법 관련 협상 결렬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시행된 법을 다시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선 직전임을 감안, 자영업자와 서민의 표심 이탈을 우려한 야당이 다시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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