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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나자 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들…신고 154건 쏟아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공의가 떠난 지 나흘째, 전국 병원서 의료 공백을 채우고 있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치료나 수술 봉합 등까지 도맡으며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간협)은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 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가 23일 오전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 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가 23일 오전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 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가장 큰 애로 '불법 진료 지시'

간협 탁영란 회장은 이날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만이 (공백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의료 현장의 모든 간호사가 겪는 문제”라고 말했다.

간협이 20일 오후 6시부터 가동 중인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는 이날 오전 9시까지 154건의 불법 의료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전공의가 상당수 자리를 비운 상급종합병원(62%)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등 순이었다. 일반 간호사가 72%로 신고 대다수를 차지했고 PA 간호사는 24% 불과했다. 그간 의료 현장서 의사 업무 대리 역할은 주로 PA 간호사가 해왔는데 일반 간호사들도 여기 동원돼 불법 의료행위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사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규정한다. 다만 이 진료 보조 범위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공의 사직 이전에도 의사가 해야 할 일이 PA 간호사에게 무분별하게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 진료 행위 지시였다. 간협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간협은 또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들은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 간호사는 특히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를 써 쉬도록 강요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간협은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 시킨 경우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환자 안전도 위태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환자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는 7일로 늘고 2일마다 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이뤄지고 있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의사들이 처방 내지 않고 떠나버린 상황에서 간호사는 진통제 하나도 줄 수 없다”라며 “환자 상태가 악화됐을 때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 처치가 지연된다. 감염 우려 있는 환자의 격리 해제를 위한 주기적인 검사도 중단돼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심정지 등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만 정작 의사에게만 있는 처방권이 없어 응급 약물 투약이나 인공 기도관 삽관, 제세동기 사용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간협은 “정부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토대로 리스트를 정리해 위임 불가 행위에 대해 즉시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방안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경감 조치를 간협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409곳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수당도 요구했다.

최훈화 위원은 “2020년 8월과 9월 의사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했고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다.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고발을 준비한다고 한다. 법 보호 없이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투입될 수 없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간협 요구에 대해 ”기관장 책임 하에 법을 지켜가면서 진행할 것을 지도해나가겠다”라면서도 긴급 명령 관련해선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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