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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임은정 검사 징계 청구…林“페북 글 징계, ‘입틀막’ 시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검찰청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해 지난 19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임 검사가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문제가 됐다.

임은정 검사. 뉴스1

임은정 검사. 뉴스1

林 “尹이 불입건 검사 지정”…檢 “비밀엄수 의무 위반”

임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과거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2015년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 조사에 참여 중이었다. 한 전 총리 유죄에 검찰의 위법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으로,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힘을 실은 조사다.

문제가 된 페이스북 글은 이즈음 나왔다.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썼다. 윤석열 총장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여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였고, 감찰 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SNS에 공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林 “입틀막 시대 서글프다”…모해위증 사건은 무혐의 결론

임 부장검사는 이날 징계 청구 사실을 공개하며 “그 글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한 마지막 지시가 사건을 빼앗아 가는 직무 이전지시라는 것이 너무도 무참해 쓴 소회 글”이라며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예상대로지만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면서도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징계위에서 “검사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오겠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부적절한 게시글에 대해 원칙대로 징계를 청구한 것인데, 검사란 무엇인가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조사는 당시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대검 부장ㆍ고검장 확대 회의까지 열렸지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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