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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편의점' 소송 6년만의 결말…서울시가 61억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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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계약 만료 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사업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이겨 61억원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 뉴스1

서울 반포 한강공원. 뉴스1

시는 앞서 2008년에 A 컨소시엄과 매점 12곳을 운영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고, 2009년에 B 컨소시엄과 매점 11곳 운영 계약을 맺었다.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간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조건이었다.

계약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양 컨소시엄 업체는 모두 기간 만료 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시는 무단영업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청구했다.

6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 업체가 시에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면서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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