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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징역 2년' 불복…1심 선고 닷새 만에 항소장 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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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수홍(53)의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2년형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박씨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씨의 경우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도 면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봤다.

이중 1심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1억원이다.

박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인 박수홍 측도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해 검찰도 금명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가족회사 자금이 부모 또는 박수홍을 위해 사용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다투고자 한다”며 “박수홍이 벌어들인 재산을 착복한 것에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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