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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그땐 죽어야 하나 했는데…김국진 이 조언 덕에 극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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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박수홍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코미디언 박수홍이 가정사로 힘들었던 시기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김국진의 위로 덕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15일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야홍식당’에는 김국진이 출연해 자신이 힘들었던 시기에 김국진·강수지 부부를 함께 만났던 일화를 공개했다.

박수홍에 따르면, 김국진은 강수지에게 박수홍을 소개하면서 “알지, 수홍이? 내가 사랑하는 동생, 사회면 1면에 나오는 애”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강수지는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김국진을 나무랐지만, 박수홍은 “그 말을 듣고 속이 확 풀렸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지금은 오해가 많이 풀렸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몰아가던 때였다.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생각하던 때였다”고 회상했다.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그러면서 “그때 형이 그렇게 나를 만나서 ‘나도 그래 봤다. 내가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내리는 비를 내가 다 맞아본 적이 있지 않았냐. 근데 그 시대엔 그게 맞다.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대로 해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라. 세상 사람들 챙기지 말고 딱 너만 바라보는 여자 한 사람만 챙겨라.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간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박수홍은 “그때 내 옆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고 했다.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국진은 “원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소중한 걸 지키고 가라고 얘길 했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 부부는 약 10년 동안 박수홍의 돈과 자신들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돈 등 약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14일 1심에서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이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억원가량을 횡령 혐의로 본 것이다.

박수홍 측은 친형에 대한 양형이 적고 이씨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박수홍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 유튜버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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