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영이 쏜 '출산지원금'…최상목 “추가 세 부담 없도록 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이 없도록 세법을 고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임직원 자녀에게 1명당 1억원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과세 범위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언급이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명의 계좌로 각각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라고 설명했다. 해당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잡을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커져 장려금을 받은 근로자 세 부담이 급격히 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직원이 장려금 1억원을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으면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이 변경돼 세율이 24%에서 38%로 올라간다. 장려금 중 약 38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반면 장려금을 증여로 볼 경우 근로자는 장려금의 10%(1000만 원)만 증여세로 낸다. 근로소득으로 볼 때보다 근로자 세 부담이 대폭 준다. 하지만 기업은 인건비와 달리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는 과세 당국 판단에 달렸다. 최 부총리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세제 실무를 총괄하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며 “(부영 사례처럼) 증여로 줬으니까 10% 증여세만 내고 끝내겠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했을 때 ‘증여세 또는 근소세가 각각 발생한다’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등 주장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가 출산장려금에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損金·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 거론된다. 현행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를 1억 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정훈 실장은 “원칙적으로 (출산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할지 고민 중이다. 바뀐 세법을 올해 지급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물가 상승이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 업(가치 상승) 대책’은 26일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