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시험 합격취소는 잘못”/답안지 통일작성 부정행위로 볼수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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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전대 졸업생 19명 승소/서울고법 판결
지난 1월 실시된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뒤늦게 시험 부정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됐던 대전대 한의과대 졸업생 19명에 대해 합격무효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고재환부장판사)는 21일 신명섭씨(24) 등 대전대 한의대 졸업생 19명이 국립 보건원장을 상대로 낸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무효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답안지를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한 것만으로 이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현재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거나 불합격처분을 받은 나머지 대전대 한의대생 22명,원광대 한의대생 1백5명도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내년 1월중 선고될 예정이다.
신씨 등은 1월 실시된 제43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전원 합격했으나 이에 앞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원광대생들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주관식 답안지를 통일되게 작성해 대전대 교수출신 채점위원으로부터 후한 점수를 얻으려 했다는 점 등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관식 답안 작성때 문항번호 바로 아래서부터 줄을 맞춰 깨끗이 써내려 가자는 등 답안지를 통일된 요령으로 작성키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채점위원들에게 단순히 좋은 인상을 주거나 답안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의도이지 자기 학교의 채점위원들에게 후한 점수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국립 보건원측은 『대전지검 수사결과 졸업준비위원장 김모씨(24)가 구속되는 등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합격을 취소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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