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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법카로 식사접대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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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이날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 이날 2심 법원이 배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공범 혐의로 수사 중이던 김혜경씨를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부인 3명과 자신의 수행원 3명 등의 식사대금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대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배씨만 먼저 기소했다. 이에 공범 혐의를 받는 김씨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배씨 재판 확정 때까지 정지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배씨와 김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부부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전직 경기도 별정직 7급 공무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2022년 2월 “배씨의 지시에 따라 초밥·샌드위치·샴푸·과일 등을 구매해 이 대표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 남편인 이 대표가 이러한 정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이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김만배, 대장동  관련 1심 첫 유죄=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씨의 성남시와 시의회 상대 로비 행적을 인정한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의 부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구속기소된 최 전 의장에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7건이다. 이 중 지난해 2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혐의(뇌물공여 등)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날 판결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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