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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산유국의 꿈 46년 허송세월… 4년후 일본에 뺏길 위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과 일본이 50년간 공동 개발하기로 한 대륙붕 7광구의 협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영유권 문제가 양국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13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을 인용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지난 9일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의 협정 기한 만료에 대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요코 외무상은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도 밝혔다.

요코 외무상의 발언대로 일본 정부가 중간선을 기초로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 상대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해역인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

한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 시절 당시에는 국제법 판례상의 '대륙 연장론'에 입각해 7광구에 영유권을 선언하고 개발을 도모했다. 이후 일본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잠정 보류하고 50년간의 기간을 설정해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당시 맺은 협정은 1978년 발효해 2028년 6월 22일 종료된다. 협정 만료 3년 전부터는 재교섭을 요청할 수도 있어 일본 정부가 중간선에 의한 영유권 설정을 주장하고 나서면 당장 내년부터도 양국 간 분쟁이 가시화될 수 있다.

7광구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때 한국에 산유국의 꿈을 부풀렸던 해역이다. 하지만 일본은 협정 체결 후 공동 탐사와 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협정 체결 당시와는 달리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 뒤 국제판례도 중간선을 기본으로 경계를 정하는 추세인 만큼 협정 기한이 종료되면 유리한 고지를 일본에 내줄 수 있다. 협정 종료까지는 불과 4년 남짓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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