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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70억' 클린스만 선임한 정몽규, 배임 혐의로 고발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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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선임과 관련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라며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 등이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220만 달러(약 29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2년 반 정도의 임기를 남겨둔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경우 축구협회가 물어줘야 할 위약금은 약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진 사퇴가 아닌 해임일 경우 잔여 임기 연봉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에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클린스만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국민께 의견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은 이날 예정돼 있던 대한축구협회 제5차 임원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의 불참으로 이날 임원 회의를 취소하고, 김정배 상근 부회장 주재로 아시안컵 관련 임원진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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