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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 모두 확보…“면허박탈”까지 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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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020년과는 다를 것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직원이 동원돼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라며 “문제가 될 경우 실제 의사 면허 박탈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집단 진료 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가장 먼저 동원할 카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이다. 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한다. 명령을 받은 파업 참가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의료계가 공공 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섰을 당시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했다. 당시에는 전공의 개인 연락처가 없어 명령을 병원 등에 게시했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보낼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법 대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복지부는 전날(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에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실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될 가능성은 작게 본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집단행동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본다. 사직서를 냈을 때 그 자체로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련병원들에도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전면에서 이끌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법 제51조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관련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의사들 사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 의협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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