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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에 금고 3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진 콜라리스쉬핑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진 콜라리스쉬핑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6년 11개월 만에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7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김모(70)씨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해사본부장은 금고 2년, 공무감독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김씨와 전 해사본부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평소 비워둬야 하는 보이드 스페이스의 선저폐수 보관, 부실한 선체 도장작업, 화물창 일부를 비워둔 채 운항하는 격창양하 등이 침몰 원인으로 작용했는지였다.

재판부는 우선 보이드 스페이스에 선저폐수를 보관해 스텔라데이지호의 구조적 선상이나 구조적 취약성을 초래할 정도의 유의미한 부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체 유지·보수 특히 도장작업 부실이 지속적인 도장 탈락이나 부식, 횡격벽 변형 등이 야기됐고 결국 스텔라데이지호의 구조적 손상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화물창 일부를 비운 채 운항하는 격창양하의 경우 선체에 구조적 손상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수리나 폐선을 결정할 최종 결정권자로서 선박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해 제때 선박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침몰 사고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사본부장에겐 스텔라데이지호 횡격벽 변형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공무감독에겐 선급 검사원에게 선박 결함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침몰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스텔라데이지호가 2번 평형수 탱크에 구멍이 생긴 이후 이례적으로 5분 만에 급격하게 침몰해 22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선박의 구조적인 손상이나 취약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며 “선사 측은 피해자 19명 유족과 합의했지만, 나머지 3명의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선고 후 김 대표 등의 형량이 너무 약하고 법정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며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김 대표 등은 이번 재판 외에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22년 부산고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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