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패소…法 “불쾌할 순 있으나 명예훼손 아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96년 경기도 이천시 아가동산 입구. 중앙포토

1996년 경기도 이천시 아가동산 입구. 중앙포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낸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지도자 김기순씨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아가동산과 김기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더라도, ‘나는 신이다’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 영상 내리고 출판도 못하게 해달라”주장… 모두 기각

원고들은 2023년 3월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①넷플릭스 앱에서 영상을 삭제·폐기하고, 다른 곳에 제공·공급하거나 넷플릭스에서 상영·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 ②‘김기순이 자신을 신 또는 재림예수라고 말했다거나, 아가동산이나 김기순이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거나, 과거 수사‧재판 당시 위증을 교사했다’ 등의 내용을 SNS로 유포하거나 영상‧콘텐트 등으로 제작해 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 ③위 내용을 담은 출판물, 홍보물 등도 내지 못하게 하고 인쇄물은 원고들에게 넘기게 해달라 ④지키지 않을 경우 1일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사실 담은 게 아니라 ‘의혹이 있다’고 한 것 뿐”  

법원은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영상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은 아가동산과 김기순에 관한 사실적시가 아니라 ‘아가동산에 관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그마저도 “‘의혹이 진실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혹이 제기될 만한 객관적 자료 내지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봤다.

앞서 아가동산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다뤘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도서 『뽕나무와 돼지똥』은 각각 2001년 방영금지‧2003년 출판금지됐지만, 재판부는 “‘나는 신이다’는 사건 관련자들의 입장을 인터뷰로 소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위 경우들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영상 중간에 삽입된 뉴스 영상, 아가동산의 행사자료 등도 인터뷰이의 발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영상이 ‘위 의혹들이 사실이다’라고 적시했다면 진실규명, 수사요구 여론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지 않았다”며 “넷플릭스는 언론기관이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영업하는 매체이고, 회원들도 넷플릭스를 상업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 한정된 구독자가 적극적 구매를 해야만 제공되는 영상”이라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사이비’라고 표현한 부분은 의견표명의 영역이며, 관련자들의 대부분 발언은 선행 형사사건 확정판결들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며 “사망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사람이 ‘시체를 묻고 진술을 번복해 땅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기초로 한 점도 납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