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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이용자에게 더 큰 후생 줄 것”

중앙일보

입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소비자들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면서 “이동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 구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는것이 이용자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14년 처음 시행된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은 손해만 보고 이통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판단하에 10년 만의 폐지를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 제정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통사간 경쟁이 제한되고 서비스나 요금제 관련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게 없었다. 단말기 금액도 워낙 비싸졌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고, 단통법을 폐지하는것이 이용자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통사 간 지속적인 경쟁을 촉진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야하지 않나 싶다”면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돕는 한편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존속시켜야 할 규정도 있다. 국회와 빠르게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시행령을 수정해야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밝히기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보류된 YTN 민영화 건을 설 연휴 이전에 의결할지를 묻는 말에 “지난해 11월 보류 심의 의결 이후 추가 자료를 받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왔다”며 “이 문제가 사업 신청자나 시청자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지나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론을 내기 위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 요청과 관련, 지난해 11월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 책임 실현과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당시 방통위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흘렀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온플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 역할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래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중 규제 문제, 스타트업 성장 발달 저해, 한미 무역 마찰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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