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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개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 연기…방통위 “방송사 불이익 없을 것”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영방송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의결이 돌연 연기돼 연내 시한을 넘겼다. 방송국 재허가 의결이 무더기로 연기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방통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 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쯤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재허가와 관련해 방송법과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날 재허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새해부터 방송을 중단하거나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취임한 김홍일 위원장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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