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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옆 환자 주먹으로 살해…징역 15년

중앙일보

입력

정신과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다른 환자를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0㎏ 40대…자기보다 왜소한 61㎏ 50대 폭행 살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4시 24분경 인천 계양구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씨(50)를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키 178㎝에 몸무게 110㎏인 A씨는 키 170㎝에 몸무게 61㎏으로 자신보다 왜소한 B씨의 배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B씨는 정신질환 때문에 침대에 누워 손발이 모두 묶인 상태였다. B씨가 새벽에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자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요양보호사가 말리는데도 B씨를 추가로 폭행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 출혈이 발생한 B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앞서 A씨는 범행 9일 전인 10월 24일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다. 수감 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데다 결박당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있는 부위여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의 코에 손을 갖다 대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도 했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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