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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1심 무죄에 항소…"직권남용 법리 견해차 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유민종)는 2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 유월(逾越·한도를 넘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하여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해 하급심에 관여하고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를 사찰한 의혹 등이 있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장장 4년 11개월간의 법리 다툼 끝에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47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직권의 존재나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여기에 개입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방대하고 사실관계나 법리 등에 쟁점이 많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진 오래 걸렸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증인신문보다는 법리 공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후 검찰이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면서 시작된 사법 농단 재판은 현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유죄가 선고(1·2심)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등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는 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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