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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재발 막는다…마약 투약범 운전적성검사

중앙일보

입력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 뉴스1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 뉴스1

경찰청은 마약 투약 범죄 피고인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일괄 포함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마약 투여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릴 때, 마약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을 때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면 자동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치는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로 마약 범죄자의 운전면허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다. 후천적 신체 장애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마약·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 사람이 대상에 포함된다.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검사통지서를 받은 대상자가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수시적성검사는 대상이 된 운전자 중 다시 면허를 취득한 비율이 40%에 불과할 정도로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

연간 마약사범이 2만여명이고 대부분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수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 유통 사범 역시 투약범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죄 의심이 강하게 드는 기소 시점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적성판단위원회에서 전문의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 중독 여부를 가려내 면허 취소 등의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시적성검사 통보 대상에 운전 중 정신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당뇨나 심장병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뇨, 심장병 등을 앓는 이들 가운데 운전 중 의식소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을 판별해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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