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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입부터 의대정원 늘린다…필수의료에 10조 이상 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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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 전형도 현행 40%에서 확 올린다. 필수의료 분야에는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도 완화되고, 보험ㆍ비보험을 혼합하는 진료는 금지된다.

정부,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 발표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①의료인력 확충 ②지역의료 강화 ③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④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분야에 대한 대책을 두루 담았다.

이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35년 수급(1만5000명 부족)을 고려해 내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 또 수급에 따라 정원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정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자문위원회(ACMMP)나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등을 참고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향 김창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향 김창길기자]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의사제도가 도입된다. 대학-지자체-학생 등이 계약을 맺고 지역의료리더 육성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면 주거까지 제공하는 형태다.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추진된다.

지역인재 전형 역시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된다. 현재도 부산대ㆍ전남대ㆍ경상대 등은 80% 가까이를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 의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더 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ㆍ공급ㆍ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해 적용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인력ㆍ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고려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모든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부분을 담았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ㆍ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미용ㆍ성형 분야는 제외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상 비율을 70%에서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인상할 방침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체계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2028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ㆍ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우선 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힐 방침이다. 또 중증ㆍ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반대로 혼탁해지는 비급여 분야에는 칼을 빼들었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하지만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으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진료 분야들이 대상이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질환이면서 비급여 이용이 많은 진료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런 분야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했다. 눈썹 문신과 같은 미용 의료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니어서 시술 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4대 패키지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위는 의료사고 특례, 비급여 제도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의 대책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문가와 소비자ㆍ환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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