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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정당민주주의 크게 훼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 중앙포토

무소속 윤관석 의원. 중앙포토

재판부는 "국민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당 대표 선거에서 실비변상 성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해도 선거 투명성이 필요하다. 그릇된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구태 반복을 막기 위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뉴스1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뉴스1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 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강씨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000여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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