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계획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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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기업체·민간 특수학교설립 유도/간척사업 추진해 공장용지 개발/통화관리방식 분기별 관리 전환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에 최우선을 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사회간접시설확충=내년 예산에 반영된 2조5천억원과 별도로 내년초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한다. 민자유치·도로공채발행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사회간접시설투자비용중 토지보상비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보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인력수급원활화=기업이나 민간에 의한 공업계 전문대학·이공계대학·전산고등학교·전자대학 등 특수학교설립을 적극 유도한다.
기존 이공계 및 상경대학의 야간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여성의 공고진학과 기능훈련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퇴직인력과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정비,시간제고용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경지와 산림보전지역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할 때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범위를 3만평에서 4만5천평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진흥공사가 개발중인 농업용 간척·매립지의 실태를 조사해 가능한한 공장용지로 전용토록 한다.
7만평이하 또는 기간산업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 공업용 공유수면매립면허제한을 완화,간척사업을 통한 공장용지를 개발한다.
◇설비투자촉진=비제조업분야의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하고 산업금융채권을 금년의 2배수준(4조3천5백억원)으로 확대,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시행기간은 금년말에서 내년까지 연장한다.
중소제조업체의 자동화·정보화설비투자자금 5천억원을 새로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 부동산 담보취득을 기업주와 직계가족에 한해 허용한다.
◇경제안정과 국내저축률 제고=▲통화관리방식을 연간관리에서 분기별 관리방식으로 바꾼다.
건자재 및 건설인력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총주택 건설물량을 45만∼50만 가구로 금년(65만가구)보다 축소조정한다.
영구임대주택 7만,근로자주택 8만,장기임대주택 7만가구를 건설한다.
1가구 2주택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 위해 내년중 6대 도시와 경기도의 주택보유 현황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한다.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임금을 5∼7%로 책정,민간기업의 임금이 한자리에서 안정되도록 유도한다. 근로자임대주택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이 가능하도록 한다.
◇농업생산성향상=영농규모확대를 위해 농지매매 구입자금 2천8백42억원을 지원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규모를 금년의 5천9백50억원에서 6천8백6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공지구 2백60개소를 지정한다.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농가를 한데 모아 문화시설등 지원을 해주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을 올해 16개면에서 내년에 1백21개 면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지원율을 현행 50∼70%에서 60∼80%로 높이고 생계비지원액을 월 3만9천원에서 4만3천원으로 늘린다.
학교급식을 7백65개교에서 9백79개로 확대한다. 70세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한다.
◇세계질서재편 대응=한소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양국의 경제협력문제 전반을 다룬다.
남북경제협력공동기구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협력기금을 활용,민간교역을 활성화한다.
자본시장개방은 예시된대로 추진하고 내년중 외국증권사 국내지점 및 합작증권사 신설을 허용한다.<이석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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