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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한총리 "분열과 불신만 심화 우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했다”며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안에 대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이는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서는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의결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의결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만약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핼러윈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관련 재판 확정 판결 전에 배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생활 안정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방안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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