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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강행…야당 무책임 행위” 윤 대통령, 유예 불발 비판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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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호 01면

오늘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된다. 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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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 27일부터 전국 중소기업·자영업 사업장 83만7000곳이 적용 대상이 됐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까지 처벌 대상에 오르면서 정치권에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가 추가 협상에 나설 경우 이달 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개정안을 ‘원포인트 심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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