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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 왔다" 고향사랑 답례품 논란…결국 업체 계약 해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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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고향사랑기부자가 받은 답례품 삼겹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 미추홀구 고향사랑기부자가 받은 답례품 삼겹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보냈다가 논란이 된 업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협약이 중단됐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해 2∼12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협약 업체였던 A 업체와 올해 협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미추홀구와 협약을 맺은 5개 업체 중 재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는 A 업체가 유일하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A업체와 협약을 다시 맺지 않은 데는 이번에 문제가 된 답례품 품질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다른 업체에서 보낸 답례품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12월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비계가 다량 섞인 삼겹살·목살 한돈 세트를 발송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기부자가 하얀 비계가 대부분인 삼겹살 사진과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업체를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렸다.

기부자는 “미추홀구에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받았는데 삼겹살 3분의 2는 떼어내고 버렸다”며 “괜찮아 보이는 부분을 위에 올려놓고 포장해놔서 비닐을 벗겼을 때 기분이 더 나빴다”고 했다.

미추홀구로부터 사과 요청 공문을 받은 A 업체는 이후 이 기부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한 뒤 새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대면 사과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지자 미추홀구는 각 업체에 답례품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다른 답례품 업체를 발굴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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