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이다.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규정을 정했다.
해당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도축·유통상인·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명칭·주소·규모·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6개월 이내에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고시를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전날인 22일 발족했다.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