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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엉덩이에 '노예'…심지어 성폭행도 사주한 쇼핑몰 사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30대 박씨는 200여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사진 JTBC 캡처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30대 박씨는 200여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사진 JTBC 캡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0여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의 범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JTBC에 따르면 30대 박씨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만 15세·17세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10여명이다. 이중엔 박씨 여자친구였던 20대 A씨도 있었다.

A씨는 지난 19일 보도된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박씨가 저지른 범행을 털어놓았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시작했고 강도는 갈수록 세졌다. A씨는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렸다. 머리채를 잡고 던져 수갑이나 재갈을 물리고 때렸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같은 폭행을 카메라로 촬영했고 거부하면 때렸다. A씨는 “그해 크리스마스에 박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영상 어떠냐’고 제안했다.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 너무 많이 맞았다”고 기억했다.

A씨 외에도 다른 여성들도 범행에 동원됐다. A씨는 “거부하면 폭언이나 폭행을 계속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며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다가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겼다”고 했다.

박씨는 낯선 남성에게 A씨의 주거지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성폭행을 사주하기도 했다. A씨는 “겨울에 새벽 5시쯤 비밀번호가 눌리더라. 모르는 사람이어서 엄청 놀랐는데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며 “‘여자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30대 박씨는 200여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사진 JTBC 캡처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30대 박씨는 200여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사진 JTBC 캡처

결국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박씨는 2021년 9월 체포됐다. 이어 피해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약 200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 및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같은 혐의는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박씨는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부모는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의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3년 뒤 출소 예정인 박씨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입었던 옷이나 집 구조 등을 박씨가 다 알고 있다. 그 집에서 나와서 이사를 하고, 정신병원도 다녔다”며 “가끔 박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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