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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필요없다"는 준연동형…300석 맞추려 나온 변칙제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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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의석은 총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을 원하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이해가 맞물려 강행 처리됐다.

2019년 12월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 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2019년 12월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 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준연동형 도입 전 2016년 총선까지는 ‘병립형 비례제’로 치러졌다. 비례 의석 47석을 지역구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A당이 10%를 득표하면 47석의 10%(4.7)인 5석을 가져갔다. ‘병립형’은 지지율이 높은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까지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2020년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다. 각 정당 전체 의석이 정당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100% 연동형제는 실제 선거에서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낸 정당이 발생하고, 나머지 정당에도 득표율에 맞춰 조정의석을 주면서 300석이 넘는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초과의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준’연동형이었다. 각 정당득표율의 연동비율을 50%로 한 것이다. 의석수는 늘리지 못하고, 비례 의석수는 47석에 맞춰 끼우다보니, 복잡하게 변형된 비례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50% 연동형도 47석에 다 적용하지 않고 30석 캡(상한선)을 두도록 했다.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인 병립형으로 배분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 3%까지 두었다. 4차 함수에 가까운 복잡한 계산법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2019년 3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기도 했다.

현재 준연동형 비례제와 함께 국회에서 거론되는 또다른 비례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다. 전국 단위인 비례대표를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눠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호남과 영남이 남부권에 같이 들어가게 돼,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 다만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기존 병립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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