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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통 X 아니야" 신발로 때리고 사표 강요…조합장 구속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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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벗어 직원 때리는 순정축협 A조합장. 사진 JTBC 캡처

신발 벗어 직원 때리는 순정축협 A조합장. 사진 JTBC 캡처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표를 쓰라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 순정축협 A조합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직원 폭행과 폭언 혐의(폭행 및 강요)를 받는 순정축협 A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조합장은 작년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발로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당시 노동부는 A조합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원을 세 차례 폭행하거나 다수의 직원에게 "네가 사표 안 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은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한 후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작년 10월 A조합장을 송치한 경찰은 이후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해 A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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