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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본건은 친모가 아이 2명을 출산한 후 목졸라 살해하고 주거지 내 냉장고에 5년 동안 은닉하는 충격적이고 인격성 상실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신미약 관련)치료를 받거나 판정받은 바 없고 육아하면서 생활을 하는 등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며 "환청, 망상에 따른 원인에 범행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또 우울증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하기에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피해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하였다"며 "범행 후에도 냉장고에 은닉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도록 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거주지인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둔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살해했다. 이어 2019년 11월에도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숨지게 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였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보듬어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이 아이들(피해 아동들)조차 지킬 수 없다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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