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본건은 친모가 아이 2명을 출산한 후 목졸라 살해하고 주거지 내 냉장고에 5년 동안 은닉하는 충격적이고 인격성 상실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신미약 관련)치료를 받거나 판정받은 바 없고 육아하면서 생활을 하는 등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며 "환청, 망상에 따른 원인에 범행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또 우울증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하기에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피해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하였다"며 "범행 후에도 냉장고에 은닉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도록 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거주지인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둔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살해했다. 이어 2019년 11월에도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숨지게 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였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보듬어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이 아이들(피해 아동들)조차 지킬 수 없다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