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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인허가 고의 지연…감사원, 강인규 고발

중앙일보

입력

감사원이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SRF발전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강인규 전 나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 나주시 산포면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전남 나주시 산포면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Ⅱ'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고위 위법 인허가 지연과 지자체 간 협력 미흡 등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강 전 시장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장, 광주시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환경부장관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SRF발전소 건립과 가동 개시 과정에서 난방공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업무 소홀과 소극적 대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나주시는 2013년 8월 난방공사 측으로부터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 SRF발전소에 조달하는 데 동의해 달라고 요청 받았고, 반입에 동의했다.

하지만 광주시 SRF 반입에 주민 반발이 일자, 강 전 시장은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전체의 가동을 중단하고자 건축물 사용승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사업개시 신고를 고의로 거부 또는 지연했다.

난방공사는 광주 SRF 반입에 대한 지역주민 대책 등 수요처의 안정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광주시는 관내 기피시설을 대체하고자 SRF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처인 나주시와 협력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SRF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RF발전소는 준공되고도 최단 7개월에서 최장 4년 7개월 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또 광주시뿐만 아니라 나주시·목포시·순천시가 생산한 SRF가 사용되지 못하는 등 폐기물의 정상적인 처리에 차질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 이들 기관 3곳엔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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