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육아휴직 3개월? 보직 내놓고 가"…결국 아빠는 다 쓰지 못했다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최근 서울시 15개 구청이 육아 휴직자에 대해 팀장 등 보직을 제한하는 인사 규정을 시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공공기관·공기업들도 비슷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아예 “육아 휴직을 하려면 보직을 내놓고 가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세종시 정부부처 산하 연구소의 팀장급 A(38)씨는 17일 “지난해 육아 휴직으로 3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보직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을 상사로부터 들었다. 부인과 이어서 육아 휴직을 쓰려던 A씨는 결국 2달 반만 휴직했다.

연구소 사규에는 육아 휴직시 불이익을 주는 구체적인 규정이 언급돼 있지는 않지만, 업무 차질 등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당할까 우려돼 내린 결정이었다. A씨는 “사실상 남자 보직자는 육아 휴직을 오래 쓸 수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최근 결혼한 서울 관악구청 현직 공무원 B씨 역시 자녀 생각이 있지만, 섣불리 출산 계획을 짜지 못했다. 올해부터 “무보직 6급 공무원이 휴직할 경우,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새 인사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무보직 6급으로 승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팀장을 맡을 수 있는 데 6개월을 휴직하면 6개월간, 1년 휴직하면 1년간 보직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휴직 종류에 육아 휴직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이후 신규 휴직하는 직원과 기존 휴직 종료 후 연장하는 직원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관악구청 인사팀 관계자는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한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입했다”면서도 “육아 휴직만 휴직 기간에서 제외할지 내부 직원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악구청이 자난해 말 게시한 '2024년 상반기 6급 이하 전보계획' 일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관악구청이 자난해 말 게시한 '2024년 상반기 6급 이하 전보계획' 일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5개 자치구별 휴직 기간 제한 보직 부여 현황’에 따르면, 서울 15개 자치구가 육아 휴직에 따른 보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육아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규정을 뒀다. 공무원 C씨는 “승급이 중요한 공무원 입장에서 근속연수 제외 규정이 있으면 휴직을 사용할 때 제약이 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구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감점 점수를 부여해 보직 순위를 조정했고, 중랑구와 구로구는 휴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해 보직 대기명부 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강남구의 경우 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평균 보직 대기기간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하며 실근무기간을 충족했더라도 복직 후 즉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근무 후 부여하고 있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지방공무원법 제63조는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론 보직 제한이란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는 “육아 휴직을 실근무기간에 넣지 않는 건 상당히 불합리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인사 기준에 대한 위법 여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의 보직관리 기준과 관련해 지도·감독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육아 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서울시를 먼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