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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연 200만→500만원…개인 세제 지원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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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이외에 주목을 끈 것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다. 통상 주식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배당·이자소득세,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거래세 크게 3가지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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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배당·이자소득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1년에 최대 200만원(서민형 연 400만원)에 해당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됐다. 정부는 이 비과세 한도를 기존보다 2.5배로 늘린 연 500만원(서민형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납입 한도도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린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이럴 경우 최대 한도로 3년간 납부했을 때 세제 혜택이 46만9000원→103만7000원(서민형 66만7000원→151만8000원)으로 약 2.2~2.3배 늘어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또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별도 신설해 ISA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 없이 15.4% 분리과세만 적용할 예정이다.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폐지를 추진한다.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면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해외 주식처럼 20%(과표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했던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한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2020년 0.25%에서 올해 0.18%까지 낮아졌다. 내년에는 0.15%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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