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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셔츠 늑장 수거' 주장에…부산경찰청 "부실수사 아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인멸과 부실수사를 했다는 민주당 지적에 부산경찰청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수사본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범행 현장을 물청소한 데 대해 "흉기와 혈흔이 묻은 수건·거즈를 수거하는 등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인 부산 강서경찰서장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이지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피습 당시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다음 날인 3일 발부받았지만, 와이셔츠 소재를 찾지 못해 부산대병원과 민주당 관계자에게 계속 확인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흉기로 관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와이셔츠 옷깃. 위성욱 기자

흉기로 관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와이셔츠 옷깃. 위성욱 기자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4일 오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재차 영장을 받아 다음 날인 5일 와이셔츠를 확보했다.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김지호 당대표정무부실장은 당일 페이스북에 "경찰은 부산대병원에서 탐문수사를 제대로 못 해 와이셔츠와 속옷이 의료폐기물로 폐기되었고 의료폐기물업체에 이송된 것도 몰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수사본부는 피의자 당적·신상정보·'남기는 말'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선 "공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피의자 '당적'의 경우 정당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 없으며, '남기는 말'도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는 게 수사본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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