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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위법 적발' 인국공, 노조 전임자 줄였다

중앙일보

입력

인천국제공항 전경.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근로감독에서 두 가지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노사가 노동조합 전임자를 한명 줄이고, 문제가 지적된 단체협약 조항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국공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타임오프 시정지시 관련 조치사항’에 따르면 인국공 노사는 지난해 말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만 시간으로 하고, 기존 노조 전임자 6명 가운데 1명을 줄이는 내용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합의서를 변경했다.

 앞서 인국공은 고용부가 지난해 9월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연차유급휴가와 약정휴가 등은 연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한 뒤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노조 전임자에게 부여해야 함에도 이들 휴가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법상 면제 한도(연간 1만 시간)를 780시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2023년 12월 21일 중앙일보 온라인 단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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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가 연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됐을 경우 노조 전임자가 휴가를 가게 되면 자신에게 부여된 타임오프 시간에서 해당 시간만큼 차감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조 전임자가 쓸 수 있는 타임오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인국공이 연차유급휴가 등을 연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서 노조 전임자들은 사실상 타임오프를 더 많이 부여(초과)받은 셈이 된 것이다. 인국공 자료에 따르면 인국공 노조위원장이 가장 많은 240시간을 초과했고, 수석부위원장과 국장 등 5명이 각각 90~120시간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사장(오른쪽)이 지난해 6월 취임식에서 장기호 노조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학재 사장(오른쪽)이 지난해 6월 취임식에서 장기호 노조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이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단, 면제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지며, 만일 법상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국공 노사는 또 기존에 주 1회 개최를 보장하던 집행위원회 관련 단협 조항을 바꿔 '주 1회'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사측은 이학재 사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노조에 집행위원회를 월 최대 1회 범위내에서 개최하고 참석대상자 명단과 회의 일시 및 개최 개요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실제 참석자 명단과 활동시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역시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사측이 단협에 의해 노조가 매주 1회 갖는 집행위원회를 유급으로 인정함에 따라 집행위원회 참여간부가 사실상 파트타임 면제자의 형태로 활동하는 걸 보장해 타임오프 시간과 인원한도를 초과했다는 지적에 대한 시정조치다. 인원은 27명, 시간은 약 1만 1200시간을 한도 초과했다는 내용이었다.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 일반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단협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활동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합활동이 주기적ㆍ고정적으로 진행돼 실제로는 파트타임 면제자의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사실상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것에 해당해 법 위반이라는 게 고용부 지적이었다.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집행위원회를 갖고, 여기에 참가하는 간부들을 모두 유급으로 인정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미다. 또 인국공 사측이 그동안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며 집행위원회 시행 일자만 사전에 통보받고, 실제 참석명단과 시간 등은 점검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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