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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잠복중인 형사 차 문 열었다…한밤 딱 걸린 차량털이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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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노려 범행을 저질러 온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28)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15회에 걸쳐 주차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근무 중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주로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사이드 미러를 접지 않은 채 차 안에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CCTV 분석을 통해 총 15건의 절도 행각을 밝혀낸 경찰은 최근 검찰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을 주차할 때는 문 잠금 상태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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