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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신상 이미 공개됐다…NYT 보도에 난처해진 경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이미 김씨의 신상을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NYT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야당 지도자에 대한 흉기 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전하며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해당 기사에선 김씨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이 상세히 기재됐다. 또 김씨가 평소 이웃과 교류가 없었던 점과 김씨의 정치적 배경이 알려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범행 당시 김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라왔다.

경찰이 비공개를 결정한 김씨의 신상 정보가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 난처해진 모습이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김씨의 범행 핵심 동기가 담긴 '변명문' 원본과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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