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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등 15곳, 육아휴직 땐 보직 제한"…행안부 실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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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보직 부여를 제한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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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KBS는 육아 휴직을 포함해 6개월을 휴직한 뒤 복직하면 6개월 동안, 1년 휴직하면 1년 동안 보직을 맡을 수 없다는 서울 관악구청의 사례를 보도했다. 또 관악구를 포함해 서울 15개 자치구에서 유사한 보직 부여 제한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보직을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장려하는 기조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용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돼있다"면서도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적법한 인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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