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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주들, 보상 요구…52만 마리 해법이 숙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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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개식용금지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도 많다.

우선 개 식용 관련 업주들 지원 문제다. 당초 원안은 업주가 폐업하거나 전업할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종안에선 ‘보상’ 대신 ‘필요한 지원’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불법 소지가 많은 곳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하면서다.

농장주 측은 ‘보상’ 문구가 빠진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다른 축종으로 전업이 어려워 폐업밖에 답이 없다”며 “납득할 만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최소 2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2022년 실태조사 기준(52만 마리)으로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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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정부 관계자와 개사육농장·동물보호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설치해, 폐업·전업 지원 계획 등을 조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개사육농장과 동물보호단체 간 대립으로 아무런 소득을 못내고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이다.

남은 개들의 처리 문제도 고민거리다. 정부는 원론적으로 농장주가 개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개들을 버려둔 채 폐업하거나 강제 살처분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각각 동물유기, 동물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가당 평균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많은 개들이 안락사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어떻게 하면 남은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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