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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 넘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정부 “신속처리 요청”

중앙일보

입력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뉴스1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임시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83만 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은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고용부는 “그간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경제 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 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을 시 폐업 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일인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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