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다주택자, 무주택자 박탈감 이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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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은 29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71.3%가 2주택 이상 보유자고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라며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소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종부세 신고납부 준비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논란에 대해 "공시가격이 7억원인 주택은 시가가 10억원 이상이며 종부세는 45만원, 23억원인 주택은 시가가 40억원으로 종부세가 1360만원"이라며 "주택가치에 상응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한채를 보유한 65세 이상 종부세 대상자라도 기본원칙에서 예외를 둘 정도를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이어갔다.

그는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종부세 저항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실제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 지역 구의회의 종부세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나 헌법소원 등은 권익 구제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법률에 정해진 세금까지 내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세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입법한 종부세법 집행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부세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다.

그는 "종부세액 계산시 재산세액을 공제해준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중과세라서 위헌이란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논란도 주택소비가 세대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마찬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소모적인 위헌 논란은 접고 보유과세 정상화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종부세 납부는 1.3%의 선택받은 소수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 안전망을 견실히 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일부 논란이 있지만 종부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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