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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아들 40년 돌봤는데…'간병살인' 아버지의 비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0년간 보살펴온 중증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5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급 뇌병변장애가 있는 아들 B씨(39)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가 A씨를 발견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A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아들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생활하며 식사·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A씨의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간병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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