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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검찰 겨냥했나…"특활비, 기밀유지 낮은 데 쓰지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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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2023년 6월 23일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왼쪽)와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로부터 건네받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스1

2023년 6월 23일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왼쪽)와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로부터 건네받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스1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용(轉用) 논란에 재정당국도 관리망을 조이고 나섰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3일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지침)’에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1983년부터 매년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지침을 작성해 배포하고 있다. 감사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침은 일반지침과 사업유형·비목별 지침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기재부는 사업유형·비목별 지침 가운데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특수활동비의 집행방법을 고쳤다. 전년도 지침상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돼 있는 부분을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구로 수정했다. 지난해에는 마치 특정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만 특수활동비로 쓰지 않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전부 특수활동비로 쓰지 말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운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양한다’는 표현도 ‘안 된다’로 강화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23일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정보공개센터) 등에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용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최근인 지난달 19일에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검찰청 인근의 스타벅스를 포함한 카페, 파리바게뜨 같은 제과점 등에서 쓴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들은 기재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을 통제할 대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은 예전부터 기재부와 감사원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며 “앞으로 새 지침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철저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새 지침에는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외화예산 집행 시 외평기금 외화환전 제도를 이용해 환율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인활동비를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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