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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이용료, 자녀 둘 이상 땐 10% 추가 지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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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새해부터 아이를 두 명 이상 키우는 가구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다. 1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24세 이하 부모는 이용 요금의 10%만 내도록 부담이 덜어진다.

2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내용을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챙겨주기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시간당 1만원대의 이용금을 내야 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은 지난해까지 15%였는데, 2자녀 이상 가구면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부모(또는 한부모)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정부가 이용금의 90%를 부담한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3546억원에서 올해 4679억원으로 32% 증액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도 지난해 8만5000여 가구에서 올해 11만여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갑작스러운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되는 등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된다.

최소 4시간 전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일반 돌봄서비스와는 달리, 긴급 서비스는 2시간 전까지만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서비스는 최소 이용 시간이 2시간이라면, 1시간만 신청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가부는 또 서비스 공급자(아이돌보미)를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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