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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살해 혐의 인정"…아내 살해한 대형 로펌 변호사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9일 미국 변호사 A씨(50)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A씨는 집에 찾아온 아내와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와 부검 감정서 등에 기초한 법의학 자문, A씨에 대한 통합 심리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 발생 직후 퇴사했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유족 구조금, 심리 치료비 등 지원을 의뢰하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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