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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범죄 7년간 38% 증가, 법원 위증도 매년 1500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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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3면

2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2020년 11월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하지만 이후 태어난 아기의 혈액형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안 B씨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결혼 전 B씨한테 강간을 당하고 혼인신고 후 ‘배 속에 있는 태아를 없애고 다시 임신하자’는 말을 들으면서 재차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1월 8일 A씨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무고(誣告)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방해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중대범죄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연간 무고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3617건에서 2019년 4159건, 지난해 4976건으로 7년 전보다 38% 늘었다. 법정 선서 후 거짓말을 하는 위증(僞證) 범죄도 심각하다. 경찰 통계에서 매년 위증 범죄는 1500건 안팎씩 발생한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자신과 친한 피의자의 처벌을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2일 대전지법은 여신도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정명석(78) 총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참고인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며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사법방해죄 도입 등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회에도 사법방해죄 신설 법안이 계류돼 있다. 현재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로 상한이 더 낮다. 미국은 참고인의 허위 진술뿐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 사건을 부인하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벌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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