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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에 ‘주차금지’ 써 붙였다고 50만원 벌금형…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타인의 차량에 ‘주차금지’라고 쓴 종이를 접착제로 붙인 7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부장 양지정)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타인의 볼보 승용차 앞유리에 종이달력에다 ‘주차금지, 외부인, 번호 적으세요’라고 쓴 후 접착제로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해 차주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차량 수리비는 212만원 가량이라고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라 주차장 관리를 위해 종이를 붙였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불법 주차에 통상적으로 붙이는 스티커가 아닌 다용도 접착제를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A씨의 행동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 앞유리에 이물질을 사용해 떼어내기 어렵도록 종이를 붙인 것은 시야를 가려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용한 다용도 접착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스티커보다 강력한지 알 수 없고 피해자도 수리업체에서 견적서만 받고 차를 수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행위로 21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수리비 미상’으로 피해자의 차를 손괴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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