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코인 김남국에 "유감 표하고 재발방지 노력하라" 강제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0월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으로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만약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김 대표와 대학생 1명은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월급을 압류하라는 가압류도 신청했다.

김 의원 측도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