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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전용구간 225회 무단 통과 얌체족…3배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얌체 운전자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5월 2일 경기 구리시 용마터널에서 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로 유료인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했다. 그는 통행료 1500원을 내지 않는 등 2021년 11월 11일까지 225회에 걸쳐 33만7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구역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33만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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